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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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기나눔장학재단 장학규정

(2018.07.3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기나눔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칭함)가 수행할 장학금ㆍ학자금ㆍ연구비ㆍ기수동창회육성금ㆍ운동부육성금ㆍ관악부육성금 등 (이하 “장학금 등”이라 약칭함) 지급사업의 시행 요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 효력】

이 규정은 장학재단의 임ㆍ직원 및 장학회 회원 모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수혜자와 지급 금원


제 3 조 【수혜자 범위】

장학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혜자라 약칭함)는 다음과 같다.

①대기고등학교(이하 “모교”)의 재학생ㆍ졸업생 및 장학재단 회원

②장학재단 전ㆍ현 회원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

③기수 동창회

④모교의 교사

⑤모교의 운동부ㆍ관악부

⑥기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구성 임원 총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는 자 로 한다.


제 4 조 【장학금 등의 종류】

장학금 등은 아래 명칭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①모교의 재학생ㆍ졸업생, 장학회 회원 및 장학회 전ㆍ현 회원의 배우자 및 그 직 계비속에게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②기수 동창회 육성금

③모교의 교사에게는 지도연구비

④모교의 운동부들에게는 운동부 육성금

⑤모교의 관악부들에게는 관악부 육성금

⑥기타 장학재단 이사회가 정하는 수혜자에게는 그 회의가 정한 지원금



제 3 장 수혜자 선정


제 5 조 【수혜자 추천】

① 장학재단은 아래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혜자 추천과 그 추천이유 및 자료를 받는다.

1. 장학재단 회원

2. 모교의 교장ㆍ교사 및 모교 학생회의 임원

3. 기타 장학재단 이사회 및 심사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람

② 장학재단 회원은 장학재단 이사장,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수혜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추천에 이유와 자료를 첨가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의】

① 수혜자 선정 및 지급할 장학금 등의 금액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장학재단에 1,000만원 이상 출연한 회원이 수혜자를 추천한 경우, 그 추천자는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1,000만원 이상 출연한 회원의 수혜자 추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사 전에 그 추천자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학재단에 2,000만원 이상 출연한 회원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지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수혜자의 범위 및 장학금 등 지급한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수혜자를 지정한 회원에게 그 가부여부 및 지급금액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기수별 동창회에서는 해당 기수의 장학회 기부금 내에서 기수 동창회 육성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기수 졸업 10년 후부터 동창회장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금액이 졸업 시 기부한 금액 및 과실금 내일 경우에는 당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심사 자료는 그 논의 후 최초 개시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재단 이사 및 감사 중 7명을 선출한다. 다만 장학재단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장학재단 회원 중 2명을 추가적으로 선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에 선출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결의는 심사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위원 임기만료 전에 임원에서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 선임한다.



제 4 장 장학금 등 지급


제 8 조 【지급자】

① 제4조에 규정된 장학금 등은 이사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동문회장, 모교 교장 기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학재단에 3,000만원 이상을 출연한 장학재단 회원은 미리 그의 아호, 성명, 동창회, 회사명 또는 다른 것으로 장학금 등의 명칭을 제정하여 장학재단에 등록해 놓고, 자신의 출연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장학금 등에 그 장학금 등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창립 전에 기부한 기수별 동창회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장학재단 이사장은 제8조 ②항에 따라 출연자로부터 장학금 등 명칭 신고를 받으면 그 명칭등록부에 등재해 놓고, 그의 출연액에 대한 이자액(연리 3% 보장)에 상당하는 장학금 등에 그 명칭을 표시하여 수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그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장학금 등을 그 출연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9 조 【지급장학금 등과 수혜자 종류별 장학금 등의 일치】

장학금 등은 제4조에 규정된 수혜자 종류별 지급금 명칭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학 등 계획과 예산


제 10 조 【장학 등 계획】

장학재단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등 지급시기의 6개월 이전에 지급할 장학금 등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 별로 지급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 수혜자 선정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장학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수혜자 선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 6 장 보칙


제 11 조 【기타 사항】

① 장학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장학재단의 발기인 창립총회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발기인 창립총회의 확인의결로 확정된다.

3. 2018년 7월 31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