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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기나눔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기고등학교 발전을 위하여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모교 학생의 각종 육성금 지원사업, 제주도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기나눔장학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08, 4층(일도이동, 평화빌딩)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 지원사업

3. 대기고등학교 재학생의 각종 육성금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기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및 전·현직 교사와 졸업생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 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 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 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 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 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 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당연직 이사로 대기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재경총 동문회장, 총동문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 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 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 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 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제주지역 신문에 공고  하여 행한다. 본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mydaegi.com)을 통해 공개한 다.(변경)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추가)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3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설립발기인 및 임원 취임예정자 전원이 확인한 후 기명날인한다.

3. 2021년 9월 11일 일부 개정(제36조)